검경 갈등으로 비화돼 논란 가속화
경찰 수사 3년 여 만에 불기소 의견
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지난 10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당시 유통업자에게 고래고기를 돌려주라고 한 A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던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 B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수사에서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 경찰이 '불법 포획의 증거'로 압수한 밍크고래 고기에 대해 울산지검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면서 검경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2016년 4월 울산 경찰은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판매한 유통업자와 식당업주 등 6명을 검거했다. 냉동창고에 있던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고래고기 27t도 증거물로 압수했다. 현행법상 고래 포획은 불법이다. 조업 중 우연히 그물에 걸려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냉동 보관 중인 고래 고기를 모두 불법 포획된 것으로 보고 압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통업자들이 "불법으로 잡았다"고 시인한 6t만 몰수 조치하고 나머지 21t은 증거 부족으로 되돌려주면서 경찰의 반발을 샀다.
경찰의 유전자 분석 의뢰를 받았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이후 "모두 불법 유통 밍크고래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자 경찰은 고래 고기를 돌려주도록 결정한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검사가 2017년 말 국외 연수를 떠나 직접 수사가 어려워지자, 경찰은 2018년 6월 고래 고기 사건 당시 유통업자에게 고래 고기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검사 출신 변호사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고래 고기를 돌려주도록 한 검찰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 수사를 지휘한 당사자가 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국회의원)이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신청한 사무실, 통신,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중 검찰이 통신, 금융계좌에만 영장을 청구하자 반발했다. 결국 경찰은 유통업자 5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고래고기를 돌려준 과정은 당시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변호사 B씨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도 불거졌다. B씨는 검사 시절 환경·해양 사건 담당한 경험이 있었고 A검사의 직계 선배였단 것이다. 검찰은 급기야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선 안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공교롭게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이 지난해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30대 여성을 구속수사했다는 언론 보도자료를 냈는데, 자료에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이들 경찰관 2명을 첫 소환조사 해, 조만간 피의사실공표 수사 결과도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진행상황은 밝힐 수 없으며 고래고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이미 송치된 것이라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July 14, 2020 at 08: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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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가 지휘했던 울산 고래고기 사건, 결국 무혐의 종결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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