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는 9일(한국시간) 집행위원회를 연 뒤 북한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출전권을 획득한 북한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중립국 소속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아야 합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주관하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북한은 자국 국기 대신 올림픽 오륜기를 들고 참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은 IOC 산하 206개 NOC 중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선수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하고, 지난 4월 6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 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도 무리수를 둬 도쿄올림픽 개막을 밀어붙인 IOC는 206개 모든 NOC의 올림픽 참가 방침을 홀로 따르지 않은 북한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체육계 인사들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기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자신의 계획을 헝클어뜨린 북한에 편치 않은 심기를 표출했습니다 결국, 도쿄올림픽 폐회 한 달이 지난 9일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의 위배를 근거로 북한 NOC를 제재했습니다.
NOC 자격 정지의 최대 핵심은 재정 지원 중단입니다.
북한은 NOC 자격 정지 기간 IOC의 어떠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IOC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지급을 보류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을 몰수합니다.
액수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AP통신은 몰수될 금액이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OC는 그간 저개발 국가 선수들의 훈련을 돕는 '올림픽 솔리더러티' 기금으로 북한을 지원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 범위 내에서 북한 선수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북한 선수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설계해 2016∼2017년 북한과 심도 있게 대화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북한 동계 스포츠 유망주들은 종종 국외에서 훈련하며 세계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격 정지 기간에 IOC 지원금이 끊기면 국외 훈련을 치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북한의 자격 정지 기간이 1년 3개월로 긴 편은 아니고, 동계올림픽 국가 자격 불참이 북한에 그리 큰 타격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평창 때 북에서 온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남측 선수들과 '코리아'라는 남북 단일팀 소속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 북한 선수가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건 2006년 토리노 대회 6명, 2010년 밴쿠버 대회 2명, 2018년 평창 대회 10명뿐이었습니다.
북한은 2002 솔트레이크 대회와 2014 소치 대회 때엔 1명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IOC는 북한의 자세 변화를 지켜본 뒤 징계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북한의 태도에 따라 NOC 자격 정지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국제 대회에 선수를 거의 내보내지 않았고, 남북 체육 소통도 2019년 2월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황"이라며 "북한이 빗장을 풀고 IOC 등 국제단체와 대화를 재개해야 NOC 자격 정지 문제도 풀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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